Thursday, August 21, 2014

법관의 법과 양심 (Judge's Law and Conscience)


법치 확립을 위한 강연회에서 연설하고 있는 서석구 변호사.

 
법관의 법과 양심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서석구. 변호사.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대한민국정체성수호포럼 공동대표. 미래포럼 상임대표. WCC 반대 국민의 소리 공동대표. 동성애저지연대 공동대표. 법률고문 : 구국300정의군결사대. 국민재난안전교육단.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기독교유권자연대, 북한민주화위원회, 프런티어타임스.
한국뉴스.   010-7641-7813 

단테는 양심이야 말로 부끄럽지 않다는 자각을 갑옷삼아 아무것도 두렵게 하지 않는 좋은 친구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석기의 양심과 법관의 양심은 과연 무엇일까?
 과연 그들의 양심은 부끄럽지 않은 갑옷을 입었는가?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과 결탁하여 도체에서 동시다발로 유류저장소, 통신시설 등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고 무기의 탈취나 제작을 모의하여 대한민국체제를 전복하려한 이석기 집단.
 나라를 망치려는 이석기집단, 양심이 마비된 집단에 대하여 내란선동은 인정하면서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왜 내란음모가 아니라고 무죄판결을 하였습니까?

종교를 부정하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강령으로 하는 RO의 양심은 반종교적이고 종교에 군립하는
양심이 아닐까? 그런데 왜 법관은 RO의 실체에 눈을 감아버렸을까?
RO가 독버섯처럼 자라 나라와 종교를 망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란선동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의 의미를 과소평가하지는 않지만 이석기 등 피고인들
개인의 내란선동만 인정하고 RO조직에 면죄부를 주다니 제정신입니까?
위험한 RO조직의 활동을 보장하고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이 아닌 합법적인 정당으로
계속해서 반미반정부종북투쟁을 보장하게 된다면 국민과 나라의 안전은 계속 위태로워질 것이 뻔합니다.

이석기가 구속되면서 ‘도둑놈들아!’하고 내 뱉었습니다.
이석기는 태극기와 애국가도 부정했습니다.
 종교를 부정하는 김일성주체사상을 강령으로 하는 RO의 실체를 부정하다니
어쩌다가 사법부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자기를 구속하는 공권력과 자기를 비판하는 보수세력을 두고 도둑놈이라고 하는 양심마비
도덕불감증 이석기. 종교를 부정하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이석기 집단.
태극기와 애국기를 부정했던 이석기. 북한과 결탁해 국가기간시설을 폭파해 대한민국체제를
전복하려고 한 이석기 집단. 죄를 고백하지도 회개 반성도 하지 않고 사건이 날조되었다고 뻔뻔스럽게
선동하는 이석기 집단.

그런 이석기 집단을 위하여 염수정 추기경, 불교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이
선처 탄원을 하다니 어쩌다가 한국종교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이석기 집단 선고날 이석기 집단은 선처 탄원을 한 위 종교지도자들의 이름을 천에 새겨
영웅처럼 흔들며 이석기집단의 무죄를 외쳤습니다.
어쩌다가 염수정 추기경, 불교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이 이석기 집단에 의하여 영웅이 되고 있습니까?

교황님의 방한은 불교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의 이석기 선처 탄원을 지지하기 위한 것도 아닌데 왜 하필이면 그들을 7대 종단 대표로 인정하여 교황님을 접견하게 하는 것입니까?

제주 강정마을 주민과 밀양 송정마을의 반정부투쟁을 위한 것도 아닌데 왜 교황님에게
제주 강정마을 주민과 밀양 송정마을 주민을 만나도록 주선합니까?
교황님에게 탈북자단체와 북한인권단체를 접견하시게 하여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기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수 법관이 국민의 인권과 법치를 수호한데 대하여 경의를 표한다. 하지만
적지 않은 법관들의 위험한 판결이 국민의 안전과 법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대리투표가 불법인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투표를 한 통합진보당 당원 45. 그들에게 무더기 무죄판결을 한 법관들.
그들은 법관의 법과 양심을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까?

이석기 사건을 조작이라고 반정부선동을 하는 통합진보당을 비호하는 법관들은 법복을 벗어야 합니다.

반미반정부선동을 하는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정부를 남쪽정부라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를
종북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을 인정한 법관,
그런 법관이 활개치는 사법부를 과연 국민이 신뢰할 수 있습니까?

태극기와 애국가를 부정하는 이석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자격이 없는 대한민국의 공공의 적입니다.

종교를 부정하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이석기의 선처 탄원을 하는 종교지도자들은
종교지도자라고 과연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들 종교지도자들의 이석기 선처 탄원은 대한민국에 대한 맹백한 도전입니다.

종교지도자들이 사법부를 흔들고, 반비반정부선동을 해온 이석기 집단이 사법부를 흔들고,
북한세습독재정권이 이석기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사법부를 흔들어왔습니다.

아무리 북한세습독재가 이석기를 비호하더라도 사이비 종교지도자들이 아무리 이석기 선처 탄원을
하더라도, 아무리 이석기 집단이 사법부를 흔들더라도 굳건하게 법과 양심에 따라
국민과 헌법을 지키 것이 사법부의 사명입니다.
 종교지도자들은 이석기 선처 탄원이 아니라 요덕수용소에 갇힌 수많은 북한 정치범 석방부터
탄원해야 합니다.

북한세습독재는 이석기를 비호할 것이 아니라 노예처럼 탄압하는 북한인권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사법부가 아무리 이석기 사건을 이석기 등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내란선동에 불과하고 RO의 실체를
부정하여 RO의 반국가범죄를 부인하지만 대법원은 반드시 RO의 실체를 인정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 확신합니다.
 헌법재판소도 이석기 RO실체를 보호하는 사법부의 판결에 현혹되어서는 안됩니다.
국민과 나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이석기집단을 선처 탄원을 하거나 그들 실체를 부정하여
비호하는 것은 법과 양심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양심은 지성소입니다. W. S 몸은 양심이 자기 보존을 위해서 계발한 사회의 질서를 지켜보는
수호신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인권과 법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법관의 양심이 이석기를 비호하는 북한세습독재와
사이비 종교지도자들과 이석기지지집단의 사법부 흔들기에 놀아난다면 사법부의 권위는 추락하고
종교와 나라도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교황님의 방한도 이석기 선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석기 아류로부터 종교와 나라와 인류를
 지키는 양심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Email from Sang Bok through Young Yo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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