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 요구는 神聖不可侵(신성불가침)인가?
哀悼(애도)에도 기간이 있다. 國葬은 9일, 國民葬은 7일간이다.
세월호 문제는 여야가 합의한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에 맡기고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문무대왕(회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의 국회처리에 대한 합의가
발표되자 또 시끄러워졌다. 여야가 한 발짝씩
물러서서 양보했다는 대다수 언론 보도와는 달리 새정치민주연합의 강경파와 세월호 유가족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세월호 사고에 대해 유족들의 요구와 야당의 정치적 속수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엄청난 공격과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요즘의 작태다. 마치 유족들의
요구는 신성불가침같이 느껴질 때도 있다. 문재인
의원은 트윗에서 "세월호
특별법은 정치가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최소한의 참회입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의 억울한 희생이 더는 없도록 진실응 규명하는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따라서 여야합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족들의 동의입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유족들의 요구와 동의는 무었인가? 유족과 문재인 의원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밝혀야 한다. 유족들의
가장 큰 요구는 희생된 사람을 살려내는 것
그것보다 더 절실하고 간절한 소망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차선의 요구는 무엇이겠는가? 유족들이 밝혔듯이 진상조사를 철저히
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하고 그에 상응하는 배려를 원만하게 해결하자는 것
아니겠는가?
세월호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미
검찰의 수사로 대부분 밝혀졌고 전문가들도 동의하고 있다. 세월호 선체구조의 무리한 설계변경과 화물의 過積(과적),
선장의 안전항해 미숙, 그리고 사고발생 즉시 승객구조를 위한 초동단계의
안전대피조치 외면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선장등 관련책임자 50여 명이 구속됐다.
유족과 야댱은 이러한 직접적인 사고원인이 밝혀졌음에도 구조활동이
만족스럽지 못한 데 대해서만 책임
소재를 끈질지게 물고 늘어지고 있다. 해경과 진도관제소의
역할이 미흡했고
구조활동이 늦었기 때문에 희생이 많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활동에 나섰던 해경 123함 김모 함장의 직무유기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법원에서 기각됐는데도 정부가 세월호 사고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기사가 경향신문(8월9일)에 보도됐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 정부책임 묻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보도했다.
유족과 야당이 세월호 사고를 굳이 정부에 책임전가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야당은 집요한 정치공세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6·4지방선거와 7·30보궐재선거에서 세월호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했지만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만 했다. 야당이 세월호 사고를 정부책임으로 물고 늘어진 정치적 공격은 국민적
동의를 얻어내지 못하고 실패했다.
그럼 유족들이 정부책임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는 무었일까? 사고책임자 처벌과 함께 희생자 가족에 대한 특별배려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할 상대가 허약해진 데
대한 보완수단 강구 차원의 대응 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유족들은 진상조사가 무엇보다 급한 것이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 보장 등을 주장할 뿐 아직까지 배려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유족들이 요구하는 진상조사의 직접적인
사고원인에 대한 책임은 세월호
船社(선사)인 청해진해운과 회사경영에 깊이 개입한 유병언에게 있다.
그러나 청해진해운은 부실기업이고 실질적 책임자인 유병언이 사망한 이
마당에 유족들이 상대해야 할 대상은 정부밖에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희생자에 대한 배려 문제는 해당선사의 보험금과 자산
그리고 국민성금 등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 국민血稅(혈세)로 대납할수는 없다.
그렇다면 야당은 세칭 '유병언법'을 빨리 통과시켜
유병언의 숨겨진 재산을
보상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함에도 정치공세만 펴고 있는
것은
이율배반적 꼼수일 뿐이다.
2012년 1월13일 승객 4229명을 태우고 가다 좌초된 이태리 호화유람선
'코스타 콩코르디아'호의 선체를 해당 해운사가 2년7개월 만에
2조 원의 비용을 들여 인양했다 .프렌치스코 선장에게
2697년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선체를 해당 해운선사가 엄청난 경비를 지불하면서까지 인양했다는 보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海難(해난) 안전사고는 어디까지나 선장과 해당 해운선사의 책임이란 사실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된다. 구조활동이 만족하지 못했으니 정부가 책임지라는
논리는 그야말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세월호 문제는 정치적으로 너무 많이 이용돼 국민적 애도와 추도의 순수함이
훼손되고 있다. 희생자 가족들의 슬픔과 애통함이야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일상을 버린 채 마냥
슬퍼하고만 있을수 없는 것 아닌가?
사망자에 대한 哀悼(애도)에도 기간이 있다.
유교가 성행했던 朝鮮朝(조선조) 때는 三年喪(3년상)을 했고 부모상을 입은
자식이
3년간 侍墓(시묘)하는 효자도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三虞祭(삼우제)도 있고
49齋(재)로도 추모기간을 정하기도
한다.
國葬(국장)은 9일간이고 國民葬(국민장)은 7일간이다.
세월호 문제는 여야가 합의한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에 맡기고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반대와 논란만으로 우리 사회를 우울하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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